[질의] •(상황)「근로복지기본법」제47조제1항제4호의 상황에 해당되어 비상장 자회사 우리사주조합과 상장 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일시적으로 동시 가입 중•(질의1) 이 때,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의 완전 해산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인출로 예탁된 우리사주를 모두 인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한지•(질의2)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해산이 유보되었고,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예탁분이 있는경우 해산 유보의 기간 제한이 있는지•(질의3)조합 해산이 유보된 자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에 대한신주 인수권이 발생하여 조합원 청약 및 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가적극적인 행위에 속하는지* 질의회시에 따르면 적극적인 행위는 제한하고 있음(임금복지과-601, 2009. 6. 16.)•(질의4) 적극적인 행위와 소극적인 행위의 예시?•(질의5)해산을 유보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위의 제한으로 발생한 문제사례가 있는지
[회시] (질의1・2)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이하ʻ조합ʼ)이 해산될 경우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귀 질의 상 ʻ비상장 자회사ʼ, 이하ʻ관계회사ʼ)의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귀 질의 상 ʻ상장 모회사ʼ)의 조합에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관계회사의 조합 또는 조합원이 관계회사의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예탁기간 동안에는 관계회사의조합을 해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예외적으로 관계회사 근로자는 관계회사 조합의해산 없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한편, 관계회사의 우리사주가 모두 인출된 경우 비로소 관계회사 조합을 해산할 수 있으며, 이 때 관계회사의 우리사주를 인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별도로 두고있지 않아, 우리사주의 인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 한 조합은 존속한다고 보아야할 것임.(질의3~5)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에 가입할 경우 관계회사의 조합은 해산하여야 함에도, 예탁된우리사주가 있어 해산이 제한되는 관계회사의 조합은 예탁된 우리사주의 인출사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 등 이미 부여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소극적 행위)하는 목적의 사무만을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증자에 따른 우리사주 우선배정 및 취득 등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행위 등 본래의 적극적인 사무(적극적인 행위)를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