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상황)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ʼ13년경 대주주가 소속 근로자의 복리를 위해 자신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연-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주식을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1주 구매 시 10주를 주는 형식으로 매매- 해당 주식 판매대금은 우리사주조합의 통장에 있으며, 그 주식대금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하고자 함•상기 주식판매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는지
[회시]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37조에 따라 주주 등의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내용과 같이 대주주로부터 출연받은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매매할 수는 없음.-이를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즉시 이를시정하시고, 주식판매대금은 일종의 부당이득으로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