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 시 전체 근로자 중 최소로 가입하여야 하는 인원의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희망자만 가입하면 되는지
[회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에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제8조가 정하는 바에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님. 다만,조합의 법적 성격이 ʻ권리능력 없는 사단ʼ인 점에 비추어 최소한 조합원이 2명 이상이어야 조합이 성립한다고 할 것임.(조합의 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