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12월이며,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계연도 이내에 실제로 집행되는 비용을 기준으로결산을 하고 있어, 연말에 통원/입원치료를 받는 구성원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질의)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연말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익년도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사항이 있는지-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규정만 확립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는지
[회시]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언제 일어난 원인행위(귀 질의 상 ʻ연말에 통원/입원 치료ʼ)에 대하여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