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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071
      1. 재정검증 업무에 관한 지침 해석 관련
      1. [질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에 관한 지침의 해석과 관련하여,<질의 1>재정검증 시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하여 전액지급하던 중 전액지급 예외 사유 발생 시,그 첫 사유 발생시점에서 적립비율을 산정한 후 후속업무처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질의 2>적립금 대비 지급현황의 통보 주기와 간사기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질의 3>재정상황 변동 시 통보 기준 및 방식에 대한 문의

        [회시]
        <질의 1>에 대하여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근퇴법」ʼ)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적립비율 산정 등 업무처리로 인한 지급기일 연장은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정검증 시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하여 전액지급하던 중 전액지급 예외 사유 발생 시, 그 첫 사유발생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립비율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첫 사유 발생시점에서 적립비율을 산정한 후 후속업무처리를 최대한 신속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질의 2>에 대하여퇴직연금사업자가 복수로 설정된 경우에는 「근퇴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대표사업자인 간사기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간업무처리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퇴직급여 적립비율의 산정등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적립금 대비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기준은 업무편의성과 지급기한 준수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동지침의 취지는 재정검증의 일관성과 퇴직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점,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신속한 재정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통상 부담금의 월납이 많고 이에 따라 월별 적립금이 변동되는경우가 다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월 1회 이상의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업권 간 업무처리방식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의 3>에 대하여퇴직연금사업자는 「근퇴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바,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금 미납이 지속되고 퇴직자의 급증, 파산위험의 발생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주요사업장의 체불위험성 등을 우리부에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험의 발생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납입주기를 기준으로 3회 이상 미납시 미납사유를 검토하여 향후 체불위험성 등을 사전에 판단하는 것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위험지표는 상이해질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현황 파악을 통해 추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지침에서 예시를 한 바와 같이 부담금 미납내역, 퇴직자 현황, 파산위험 등 전액지급 예외사유 발생 시, 이에 따른 체불가능성에 대한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판단과 조치계획 등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서면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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