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위원을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하여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질의1)투표율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과근로자참여법 제4조위반 여부질의2)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립을 위해 사용자가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사용자 개입에해당하는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27호로 개정된 법률, 이하 ‘근참법’이라 함)」제6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근참법 제6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위원선출투표에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위원 선출투표는 무효가 되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신속하게 근로자위원 선출투표를 다시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선출투표 진행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등의 사정없이 단순히 근로자 과반수가참여하지 않아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근참법 제4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아울러, 근참법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개입이라 함은 입후보 방해·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활동 등 근로자위원 선출절차에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인바,-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적법한 성립을 위해 사용자가 단순히 선출투표 참여를 독려하였을 뿐 달리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