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기준법」제57조에서 사용자는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이때,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한 이후에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이와는 달리, 근로자가 보상휴가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한다면, 이는 동 제도의 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