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과-2104
      1. 안전대 안전인증기준
      1. [질의]
        - 안전인증 안전대 선정 시 1,530kgf 이상의 파단강도를 가진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안전대 완성품의 시험하중의 기준은 15kN(1,530kgf)이나, 연결부(D링 또는 훅 등)는 11.28kN (1,150kgf)로 되어 있어 연결부의 시험하중이 낮은 이유는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안전대 등)를 사용하는 자는 안전인증(KCs) 받은 제품을 구매・사용하여야 함질의하신 안전대에 대한 시험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9] 제5호에서 15kN (1,530kgf)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인증 받은 안전대의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 사용하여 주시길 바람또한, 안전대 완성품(15kN)과 연결부(11.28kN)의 시험성능기준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국내외 수출무역을 고려하여 EU, 일본 등 다른 국가의 기준과 일치시킨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유럽규격(EN 361, 362)은 연결부 시험성능기준이 없는 반면, 일본규격(JIS 8165)은 연결부 시험성능기준을 규정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