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과-2104
      1. 안전검사 대상 기중기 제외 관련
      1. [질의]
        안전검사 대상 차량 탑재형인 이동식 크레인*만 해당되고, 기중기(크롤러 크레인, 전지형 크레인 등)는 제외되는 이유* 「안전검사 고시」 제5조제8호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 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로 이동식 크레인 규정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검사대상은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음이에, 상기 규정에서는 안전검사 대상으로 관리되는 이동식 크레인은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크레인이 해당되나,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크롤러 크레인, 전지형 크레인 등 기중기)는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다만, 안전검사와는 별개로 기중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