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사업장 안전관리를 할 때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일 경우 정밀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지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다면 이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또한, 같은 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재해가 위에 해당되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경우 산재보험 처리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에 해당됨참고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기관’)의 정밀안전점검 범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연도 3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