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임기만료 후 장기간 새로운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주도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질의] 근로자위원의 임기(3년)가 ’20.5월 만료되었음에도 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위원장은 신규위원선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운영규정 제9조제3항을 근거로 노사협의회를 지속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사측의 개입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음*운영규정 제9조제3항: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 까지 계속 그 직무를담당한다.또한, 현 노사협의회 위원장과 대립되는 노동조합의 대표는 임기 만료된 근로자위원과의 노사협의회운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규위원 선출과정을 사측이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이에, 대표성 있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하여 ①사측이 선관위를 구성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② 선관위를 구성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그 직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근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금지된 행위에는 근로자의 입후보 방해·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뿐만 아니라,-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활동 및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근로자위원 선출은 사용자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의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한편, 근참법 제8조제3항에서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직무를 담당한다’는 규정은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규정이 아니라, 위원선출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의회 운영의 중단 및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근참법 제8조제2항 및 귀 기관의 협의회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근로자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측은 협의회규정 등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할 것임아울러, 귀 기관의 질의 내용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권한이 있는 근로자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근참법 및 귀 기관 협의회규정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진행을 촉구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