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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임금근로시간과-857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1. [질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동 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인,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의 여부는 1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연간 소정근로일수’라 함)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2018.1.22. 근로기준정책과-550, 2018.12.28. 근로기준정책과-8676 등 참조).귀 기관의 질의와 관련,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지침에 따라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계산 시 위 무급휴직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하여야 하며,-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위의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임.​    * 15일×[(연간 소정근로일수 - 무급휴직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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