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상황) 현재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이 200억원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재산은 5억원 정도•(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을 통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 시 이사회에서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질의2)특정 기간을 제한하여(예시: ʼ20.1월부터)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질의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재산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품 50%를 지급하고, 재직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25%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1・2)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있는 금품(이하 ʻ미지급 금품ʼ)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사업의 폐지에 따라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을 미지급 금품 지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하며, 근로자에게 지급할 미지급 금품보다 기금법인의 재산이 부족하면 법 시행령제53조제2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그 지급률과 지급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것임. 다만, 임금이 근로자의 생존을 위하여 가지는 중요성과 법 제71조가 미지급금품의 범위에 퇴직금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금법인이 미지급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특정 기간의 체불임금이나 재직 근로자로 한정함으로써퇴직 근로자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가 미지급 금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초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질의3) 기금법인의 해산 시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은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 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미지급 금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잔여재산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