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전에 공사종료를 각각 휴게실에 공고하여, 공사종료가 임박함을 모든 근로자에게 알렸고, 2023. 4. 20. 석탄저장고 공사는 준공된 점과 지원부지 구조물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잔여공사만 남아 있는 점, ② 공사 팀장들은 작업량이 감소하고 근로자들의 변동이 없고 과잉이 발생하자 현장소장에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건의하여 조별로 시행하고 있었던 점과 2023. 3. 15. 11:34경 팀장으로부터 “내일부터 2주간 나오지 말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하는바, 이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근로자가 과잉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한 것이지, 이것을 해고통지라 볼 수 없고, 나아가 다른 근로자도 돌아가면서 며칠씩 일을 쉰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팀장으로부터 위 ②와 같은 통지를 받은 근로자들은 “2주일을 쉬면 더 이상 일을 못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당일 오전 근무만 하고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고 복귀하지 않은 점, ④ 현장소장이 2주 후에도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고 한 내용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설사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의사결정권자는 현장소장인바, 근로자들은 현장소장에게 이에 대한 확인이나 이의제기하는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던 점, ⑤ 근로자들은 현장을 떠난 5일 후인 2023. 3. 20.부터 평택에 소재한 다른 회사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