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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4부해168
      1.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고 소멸되기에 해고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설령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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