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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당사자 적격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는 2023. 8. 31. 이후 통상근로자로 취업된바 2023. 8. 30. 이전까지는 단시간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였던 2023. 8. 30. 이전을 기준으로 주장할 수 있는 차별적 처우인 ‘단시간근로자에서 통상근로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불이익’은 2020. 12.경 내부전환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서 통상근로자로 전환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역시 단시간근로자에서 통상근로자로 전환되던 시기에는 단시간근로자였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통상근로자 즉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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