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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4부해241
      1.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근로시간면제기간 해제 후 원직과 동일하게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기 직전에도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활동하면서도 계속 근무하였던 ‘차체 2반(B)(주간 고정조)’에서 직책의 변동 없이 그대로 근무하도록 한 인사명령이 단체협약(근로시간 면제자 예우)제5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에게 근로자 의 근무 조를 변경하여야 하거나 다른 직책으로 변경하여야 할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인사명령 전 근로자와 면담 등의 협의 절차를 거쳤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 인사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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