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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3부해353
      1.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3. 4. 20.∼5. 19.)에 속하는 가동일 30일 중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수가 3명임이 명백하여,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는지,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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