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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북2023의결9
      1.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1년간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1. 가. 노동조합 임원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임원들의 임기 종료 후 기존 임원들의 임기가 연장되었는지 또는 후임 임원이 선출되었는지 등을 행정관청에 통보한 사실이 없고, 대표자는 연락되지 않으며, 노동조합 주소지에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현재 임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지 않았고, 조합원이 존재하는지,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지, 조합비를 징수하고 있는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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