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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4506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해고 사실이 확인되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업무를 정한 점, ② 지정된 업무와 장소에 근로자가 구속된 점, ③ 회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복무가 규율된 점, ④ 노무 제공에 이익 및 손실 변동성이 있지 않은 점, ⑤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점, ⑥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상당한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확정적으로 표명된 사직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한 점, ③ 근로자가 문자메시지 수신 후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문자메시지 해고통보는 적법하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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