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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5부해5
      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여신업무 담당자인 근로자들이 담보 물건 및 계약자 현황, 대출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을 다 하지 않아 총 703억 원의 대출 중 무담보 대출 29억 원, 근로자2의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39억 원을 발생케 한 행위는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금고와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중과실 정도, 근로자들의 근무경력, 부실 대출액의 규모, 자본잠식상태에 이른 금고의 재무상태, 출자 조합원의 자산 손실 우려, 언론보도를 통한 금고의 신뢰성 훼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사회 개최를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사유도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내부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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