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기승진 및 특별승진 인사에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배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평가 기준이나 승진 관행 등을 벗어나 정기 및 특별승진 인사를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김경아 부장에게 승진을 조건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경아 부장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강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다. 사용자가 ‘이사들에게 공문을 보내지 말 것’을 반복하여 강하게 요구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이사들에게 공문을 보내지 말 것’을 반복하여 강하게 요구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교섭위원들이 행한 발언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