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은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내부규정 등에 따라서 정규직 직원 중에서 지급요건 해당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가족수당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은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내부규정 등에 따라서 정규직 직원 중에서 지급요건 해당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2) 교섭대표노종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하였으며, 소수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임금협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사용자가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해 지배·개입한 것이라고 연관 지을 수 있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내부규정에 의해 정규직에게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만, 정규직 중에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소수 노동조합에게만 차별적인 처우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