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바로가기
노동위원회
경북2025부해1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사용자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성립된 사실도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류내용
확인내용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