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행정규칙 등의 효력을 배제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됨
나.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 해직공무원 복직과 처우,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 인사 관련 위원회, 다면평가, 인사원칙, 복지예산, 민간위탁, 실적평가제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협의 또는 합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비교섭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