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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차별43
      1. 차별시정 신청 내용 중 ‘직무 미부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성과평가 및 해고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차별시정 명령 대상 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2024. 3. 14. ‘직무 미부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2024. 성과평가’ 및 ‘2024. 9. 30. 해고’만 차별시정 명령 대상에 해당함
        나.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1) 2024. 성과평가는 ① 근로자가 평가 총점의 35%에 해당하는 품질평가에서 5등급 중 2등급을 받아 실적이 저조한 점, ② 근로자가 AML(자금세탁방지 컨설팅) 업무를 부여받은 후로 assign 코드 부여는 근로자의 실제 기여 업적에 대한 증빙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 2024. 9. 30. 해고는 ① 근로자가 2024. 7. 박○○ 리드 파트너의 업무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점, ② 근로자가 법인 출근 명령 등을 거부하며 20일 이상 무단결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장 내 성희롱 등 신고와 무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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