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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차별36
      1.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사무서기직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인 영업지원직 근로자가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시행일은 2022. 5. 19.이나,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등을 포함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사무서기직의 주요 업무는 확정된 내용을 실행하는 수준인데 비해,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영업지원직의 주요 업무는 적극적 의사결정과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서 기술 및 책임, 상대적인 노력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 ②사무서기직은 외근이 거의 없고 고객 응대·안내·접수 등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업무가 대부분이나, 영업지원직은 외부에서 고객을 대면하여 협의·조정·설득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사무서기직이 영업지원직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일부에 불과하고 아직까지는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영업지원직과 사무서기직 간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무서기직인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로 지목한 영업지원직 직원들이 동일사업 내에 근로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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