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청공무원노동조합과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21조제5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기준, 승진 및 전보 인사 등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됨
나. 단체협약 제22조제3항의 부서 업무량 분석을 통해 부서 인원 재조정을 실시할 것과 부서별 인원 재조정 시 조합 및 조합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항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위반됨
다. 단체협약 제29조제2항의 기술직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시 노동조합 임원 1명을 참관시키도록 정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행사하여야 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