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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4802
      1.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지급 형태는 일당제이지만 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김○○ 팀장이 이 사건 현장에서 철수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현장소장이 열흘을 쉬라고 하고 다른 팀을 불러 일을 시키는 것을 김○○ 팀장이 알고 열받아서 ‘우리 철수해야겠다. 당신 우리 해고비 다 줘라’라는 식으로 현장소장에게 얘기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현장사무실에 방문해서 현장소장과 대화를 나누었으나, 대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단서를 제시하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건설현장 특수성으로 인해 가시설팀은 4~5명 팀 단위로 움직이고 김○○팀이 이 사건 현장에서 철수하면 이 사건 근로자 독자적으로 이 사건 현장에서 업무수행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따라서 해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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