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원장으로서 정자동 학원과 수내동 독서실의 총괄관리를 겸직하였을 뿐 양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이라고 주장하나, ① 업무 겸직 관련 근로자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정자동 학원의 조교에게 수내동 독서실의 근무를 지시하고, 정자동 학원에서 필요한 업무 대체자를 수내동 독서실에서 찾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사 관리에 있어 수내동 독서실은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사실상 정자동 학원과 하나의 사업처럼 유기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인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였다가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 철회하였고, 사용자가 우편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복직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