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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245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원장으로서 정자동 학원과 수내동 독서실의 총괄관리를 겸직하였을 뿐 양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이라고 주장하나, ① 업무 겸직 관련 근로자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정자동 학원의 조교에게 수내동 독서실의 근무를 지시하고, 정자동 학원에서 필요한 업무 대체자를 수내동 독서실에서 찾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사 관리에 있어 수내동 독서실은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사실상 정자동 학원과 하나의 사업처럼 유기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인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였다가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 철회하였고, 사용자가 우편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복직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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