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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차별42
      1.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경력산정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나, 경력산정기준이 동일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근로자와 동일 부서에 근무하고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정규직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함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경력산정은 연봉책정의 근거가 되므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들의 경력산정 기준이 동일하므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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