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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67
      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① 근로자는 2024. 10.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도중이라도 도급계약이 종료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무지 위·수탁 관리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근로관계를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④ 사용자의 도급계약이 2024. 10. 31. 자로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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