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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130
      1.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당사자 간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이 없고,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한 차례만 갱신되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2024. 12. 31.까지임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재계약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취업규칙상 기간을 정한 고용이 만료하였을 때 이를 퇴직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종용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에 의할 때도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가 계약만료 대상자 명단에 서명하였고, 사용자와 금품을 정산한 사실을 볼 때,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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