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제공 확약서’는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단체협약으로 봄이 상당하여 단체협약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공문 제공 확약서’가 작성된 경위나 그 합의 과정, 그간의 임상의학교원, 기초의학교원에 대한 학술활동 지원금 관련 적용 규정, 지급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문 제공 확약서’ 제2항에서의 ‘학술활동 지원금 지급 대상 조합원’에 임상의학교원 외에 기초의학교원(병리과 교원 제외)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사례
가. ‘공문 제공 확약서’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문 제공 확약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한 것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인정된다.
나. 기초의학교원(병리과 교원 제외)이 ‘공문 제공 확약서’ 제2항의 학술활동 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문 제공 확약서’의 체결 경위나 그 합의 과정, 그간의 임상의학교원과 기초의학교원 간 학술활동 지원금 관련 적용 규정, 지급 규모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문 제공 확약서’ 제2항에서의 ‘학술활동 지원금 300만원 지급 대상 조합원’은 임상의학교원 및 기초의학교원 중 병리과 교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모든 기초의학교원까지 포함하여 학술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바, ‘공문 제공 확약서’ 제2항의 ‘학술활동 지원금 지급 대상 조합원’에 임상의학교원(기초의학교원 중 병리과 교원 포함) 외에 기초의학교원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월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