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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제주2025부해10
      1. 일부 업무가 혼재되어 있으나 별도의 법인(주주 구성 등)과 사업자등록으로 임금?회계 등을 처리하고, 근로자 채용?해고 등도 별도로 하고 있어 사용자들은 별개 사용자로 보아야 하고, 또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한 판정 사례
      1. 사용자들이 호텔 내 공용부분(프런트, 식당 등)을 같이 사용하는 관계로 일부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각각 사용자들이 별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주주 구성도 다르고, 각자 운영하는 호텔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 임금?회계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분양형 호텔 분양자들이 호텔 객실 전유분 명도소송 등을 통하여 기존 호텔 운영자와 별도로 일부 호텔 객실을 운영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의 사용자들은 별개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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