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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4부해894
      1.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해외법인관리규정에 본사의 경영지원본부장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회계 결산 업무를 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해외법인 부실채권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법인 부실채권 규모가 170억 원에 달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 등으로 보면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인정된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부실채권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였던 해외영업본부장, 해외영업관리팀보다 무겁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징계사유에 비해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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