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관리규정에 본사의 경영지원본부장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회계 결산 업무를 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해외법인 부실채권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법인 부실채권 규모가 170억 원에 달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 등으로 보면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인정된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부실채권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였던 해외영업본부장, 해외영업관리팀보다 무겁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징계사유에 비해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