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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175
      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근로자는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사전에 협의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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