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구제이익의 존부
근로자가 판정일 이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임금 상당액을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함
다. 해고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를 행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해고는 부당하며, 임금 상당액은 금3,184,750원(금삼백일십팔만사천칠백오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