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정의 일부 조항이 여객자동차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택시운송발전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가. 여객자동차법(전액관리제) 위반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기준운송수입금 또는 실 영업시간은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 또는 변형된 상태의 사납금 방식을 정한 것으로 전액관리제에 위반됨
나. 근로기준법(전액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하거나 실 영업시간 미충족 시 운수종사자가 정상 근로하여도 일정 금액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다. 근로기준법(휴일, 연차유급휴가) 위반
유급휴일 사용 시 130,000원을 1일 인정금액으로 정한 것은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일한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며, 유급휴일 사용으로 임금 등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 해당 조항에 위반됨
라. 근로기준법(야간근로수당) 위반
임금협정에서 통상임금 산정 시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였음에도 야간근로수당 예시에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명시한 것은 관련 법 해당 조항에 위반됨
마. 근로기준법(해고 등의 제한) 위반
월 기준운송수입금 미납, 실 영업시간 미충족을 징계사유로 정한 것은 부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운수종사자를 징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바. 택시운송발전법(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
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45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상여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교통사고 처리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