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간 상호존중 위반 행위 및 가족수당 부정 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 태도, 취업규칙 및 징계양정세칙상의 징계 가중요건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신청인 근로자의 진술 및 태도, 관련 서류 등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신청인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직원 간 상호존중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가족수당 수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변동신고 등을 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부정 수령한 징계사유 또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과거 정직 2월(동료근로자 음해, 비방, 괴롭힘 이유) 및 3월(수당 부정수령 이유) 등 두 차례나 이 사건 징계사유와 유사 사유로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 점, 징계양정세칙상 직원 간 상호존중의무 위반 및 수당 부정수령 등 징계사유의 경합으로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점, 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직원의 부패방지와 깨끗한 풍토조성을 위해 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치 위반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필요성 또는 의무가 있는 점,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대다수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및 취업규칙 및 징계양정세칙상의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별다른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