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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남2024부해712
      1.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부당대우 및 직권남용’,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회사 취업규칙 제26조(복무규율)제2호, 제3호, 제14호, 제15호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인 점, 근로자가 종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사용자의 종전 징계처분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따라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 인사위원회규정 제2조(구성)제1항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기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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