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주식회사 성○○○로부터 퇴직금을 정산받고 김○○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한 점,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계약종료일까지 계약을 갱신하기로 서면 합의하지 않는 한 본계약은 위 기간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라고 기재되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2023. 3.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을 시작하여 영업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2024. 12. 18. 영업소 사용계약 종료 통지를 받아 계속 영업 여부도 불확실한 점, 근로자와의 갱신은 단 1회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