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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5부해40
      1.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동초근무 시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착석하여 근무하면서 차단기를 개방한 사실, 감사 시 이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경위서 제출에 불응한 사실, 더불어 관련 지침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 위반으로 전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공사는 국가의 중요시설로 공사 소속 근무자들의 경우 일반 사기업 근로자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처럼 동초근무 중 근무태만 등의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이 감봉 처분을 받은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2차례 개최된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등을 알리며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가 서면으로 소명한 점, 서면으로 소명 시 출석보다 불리한 것을 알고도 2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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