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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61
      1.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연장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본부장이 ‘내가 있는 한 계속 근무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사용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최초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사례가 없는 점, 경비용역계약이 1년 갱신되면서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 4명 전원이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1명만 재계약된 점, 재계약되지 않았음에도 퇴직급여를 받은 경비원이 있어 퇴직급여 미지급 목적으로 계약갱신이 거절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를 사유로 2024. 12. 31. 자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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