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한 폭언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분리조치 등 사업주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의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업주 고충처리위원 등이 근로자에게 행한 2024. 7. 8., 2024. 7. 9., 2024. 8. 29., 2024. 11. 21. 자 발언은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회사 제1공장으로의 분리조치 등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시정명령의 내용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질병들이 사업주 대표이사 등이 행한 발언들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금전배상명령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배액금전배상 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언행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 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