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로자를 평가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삼은 근무중 잦은 통화, 교육 거부, 불미스러운 행동 목격 등의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 행위로 제보한 자가 1차 평가자로 선정되어 평가하는 등 평가자 선정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수습(시용) 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등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골프 프로 자격이 있는 근로자를 평가하면서 업무능력 등 전문성 항목까지 미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중 잦은 통화, 교육 거부, 불미스러운 행동 목격 등을 평가에 반영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교육 중에 사고를 당하였고, 잦은 통화로 인해 주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 음주 등을 문제 제기하여 동료들과 불화를 겪어왔을 것임에도, 동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에 반영한 것은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차○○ 차장의 근무 시간 음주 행위에 대해 제보했고, 차○○ 차장은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오○○ 실장의 직속 하급자임에도 근로자의 1차평가자로 선정한 것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차○○ 차장에 대한 징계는 감봉 1개월, 괴롭힘 가해자인 오○○ 실장에 대해서는 견책의 처분이 행해진 점을 감안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