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구직자 등에게 취업기회의 공정성을 제한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을 해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및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 나아가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 의무 가입’ 조항은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법 제5조 및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