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
바로가기
-
노동위원회
-
경기2019의결43
- 단체협약 중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과 ‘조합 의무 가입’ 조항이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노동조합법 및 민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구직자 등에게 취업기회의 공정성을 제한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을 해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및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
나아가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 의무 가입’ 조항은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법 제5조 및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
-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 내가 작성한 근태기록
연장근무, 1분 단위까지 계산하자
- 못받은 임금 점검하기
485,200원 안받으신것 같아요
-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 오류내용
-
- 확인내용
-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