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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4630
      1. 사용자가 2024. 10. 2.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204. 10. 2.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는 2024. 10. 2. 최○○ 사장이 근로자에게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2024. 10. 3.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나 이를 추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4. 10. 2. 해고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가 부정된 이상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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