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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4부해828
      1.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2024. 10. 18. 근로자와 조○○의 통화 내용을 보면, 근로자는 대표이사와 일당 외 어떠한 근로조건도 정한 바 없어 보이는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가 고정적으로 월급제를 하자고 했으나 일단 (일당제로) 일하겠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는 점, 임금액 등과 관련하여 ‘월급제’와 ‘일당제’를 비교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제안한 ‘월급제’가 정규직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의 정규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용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사 진행 상황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근로 제공 여부가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일한 일수만큼 산정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일용근로자로 매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일용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근로일수만큼 퇴직공제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사용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용근로자는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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