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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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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2019의결1
-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조합원들이 덕진대표 불신임 동의서에 서명하고, 덕진대표에 대하여 일부 발언한 것은 조합원으로서 덕진대표에 대한 불만 등을 노동조합에 건의하기 위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조합원들의 이러한 의사표시가 노동조합 규약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 조합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덕진대표 불신임 동의서에 서명하고, 덕진대표에 대하여 일부 발언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12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이 이를 이유로 조합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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